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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中 CCC 면제 자동차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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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9.08.09 /
  • 조회수 4,373 /

 

 

- 안전벨트 등 총 11개 품목 포함, 5월 16일부터 시행 -


- 통관효율 제고 위한 무역편리화 조치로 사후 관리 강화 예상 - 

 

 

 

 

□ 개요

 

  ㅇ 중국 해관총서는 5월 16일부터 중국강제인증(CCC) 면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

 

     * 해관 2019년 87호 공고문 <?于?免予?理强制性?品??的?口汽?零部件?点?施“先?明后??”便利化措施的公告>

 

    -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중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기업이 성명문 제출하면 통관토록 조치

 

 

 

□ 주요 내용

 

  ㅇ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는 안전벨트(HS 8708.2100.00), 차량용 제동기 부품 등 총 11개 품목(HS 10단위) 포함

 

    - 공고문에 따라 리스트 중 11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성명문을 제출하면 통관토록 함. 

 

 

<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


No.HS Code 10단위품목
18708.2100.00차량용 안전벨트
28708.2941.00자동 선루프
38708.2942.00수동 선루프
48708.2990.00기타 자동차 부품
58708.3091.00견인차, 트럭 제동기 부품
68708.3092.00대형 버스 제동기 부품
78708.3094.00소형 화물차 제동기 부품
88708.3095.00대형 화물차 제동기 부품
98708.3096.00특수차량 제동기 부품
108708.3099.90기타 차량 제동기 부품
118708.9959.00≥14톤 디젤유 화물차 부품

자료 : 중국 해관총서

 

 

ㅇ 2018년 중국의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규모는 53억3652만 달러(HS 8단위 기준)

 

    - 이중 대한국 수입규모는 2억7600만 달러 수준 

 

 

<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수입동향 >

 


주: 중국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회 가능

자료: GTA

 

 

 

□ 先통관 後심사 개요

 

 

  ㅇ ‘선통관, 후심사’는 기존 통관 전 시행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가 물품 통관 완료 후로 변경됐음을 의미

 

 

  ㅇ 2014년까지 일반 무역화물의 경우 지역 해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품목 분류와 원산지 심사 시행

 

    - 화물검사를 통해 화물과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관세와 수입증치세 등 세금 징수 후 통관 완료됨.

 

    -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품목 분류 등 검토에 따라 화물통관 지연 빈발

 

    - 또한 현장에서의 진행과 운영이 상이해 기업들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인허가 서류 준비 등 추가비용 부담 발생

 

 

  ㅇ 2014년부터 중국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 일부 품목에 대해 ‘선통관, 후심사’ 조치

 

    - 2014년 7월, 중국 해관총서는 개방형 경제체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개혁 단행

 

    - 이에 따라 기업은 임의로 통관 혹은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관 업무 신고 가능

 

    - 기업의 자진수입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 세금고지서 발부, 세금 납부 후 간소화된 화물검사만 거치면 통관 완료

 

    - 그 이후에 품목 분류와 원산지 심사 등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검사나 조사가 진행됨

 

 

< 선통관, 후심사 진행 전 후 통관절차 비교 >

 


 

자료 :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11개 CCC 면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선통관, 후심사’는 통관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

 

    - 일반화물 통관은 해관 서류 확인과 화물점검으로 3~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됐으나 ‘선통관, 후심사’ 시행 후 1~2일이면 통관 완료

 

    - 현지 통관대리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기업 성명문에 따라 당일 통관도 가능하다고 답변함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통관이 이뤄져 해관 관계자 재량권 개입 여지가 대폭 줄어들면서 절차의 투명성 제고

 

 

  ㅇ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욱 중요해짐.

 

    -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음.

 

    - 기업 신용등급 하락 시 그 이후 수입과정에서 검사율 확대, 수출입서류 심사, 화물점검 등이 집중적 심사대상으로 될 수 있음. 

 

 

자료: 중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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