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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2017년 베트남의 관세장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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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7.10.24 /
  • 조회수 4,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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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가입 이후 관세장벽 대폭 완화됐으나 ASEAN 역내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 한-베 FTA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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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관세장벽 동향
 
  ㅇ 베트남의 관세 제도
    - 베트남은 자국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 일반관세율 중 하나를 적용함.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이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의 종류?

구분

적용 대상

Preferential rates
(우대관세율)

베트남과의 통상관계에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가 적용되는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최혜국 대우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됨.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로 일컬어짐

Special preferential rates
(특혜관세율)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됨

Ordinary rates
(일반관세율)

상기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정함. 단, 우대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10조에서 규정한 관세율 부과 원칙*에 의거해 정부 총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함

?자료원: 베트남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 참고로,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은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함.
    * 저율관세할당: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
도?


  ㅇ 베트남의 연도별 관세장벽 추이

 
    -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WTO에 가입한 2007년을 전후로 크게 낮아졌음. 2007년 16.8%에 달했던 베트남의 평균 MFN 관세율은 2008년 10.8%로 인하됐으며, 2010년 이래 9%대를 유지 중임.

    - 하지만 베트남은 역내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장벽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WTO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베트남의 단순 평균 MFN 관세율(Simple average MFN applied)은 9.6%로, ASEAN 회원국 평균(6.7%)을 상회하고 있음.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농산물의 수입에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 중임. 베트남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MFN 관세율은 비농산물 적용 관세율(8.5%)보다 1.9배 높은 16.3%로 나타났으며, 모두 ASEAN 회원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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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현황 

 
  ㅇ 대베트남 수출 한국제품의 FTA 특혜관세 적용 실적 '저조'


    - 베트남 수출 한국 제품이 ASEAN-한국 FTA 또는 베트남-한국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돼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함.
    - 한국 관세청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FTA 활용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ASEAN-한국 FTA와 베트남
    - 한국 FTA의 활용률은 각 52.3%, 36.9%로 대베트남 수출 한국 제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WTO 회원국과 동일하게 MFN 관세가 적용됨.
    * FTA 활용률: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 실적 대비 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 실적 비율

 

  ㅇ FTA 활용률 저조의 주원인은 'FTA에 대한 인식 부족' 

 

    - 하노이 주재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 베트남 현지 업체들의 FTA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역량 부족을 주원인으로 꼽음. 한국제품 수입 수요자인 베트남 현지 업체들이 FTA 관세 혜택에 대해 모르거나 수혜 절차를 몰라 한국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
    - 베트남 현지 업체들의 대한국 수입 거래 대부분이 소액·소량이라는 점도 FTA 활용 부진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소규모 거래의 경우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수혜 규모가 크지 않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들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ㅇ 사후적용을 위한 '사전 신고' 절차도 특혜관세 적용률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 

 

    - 베트남 재무부가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한-베트남 FTA의 특혜관세대우 신청 관련 조항에 따르면, 수입 당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수입신고를 완료한 후 납부 관세액 중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현재 베트남 당국은 수입 허가 신청 시 수입자에게 특혜관세 사후적용 여부, 즉 추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공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후적용 의사를 밝힌 수입자에 한해서만 소급 적용을 허용,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 현지 당국은 사전 신고제 이유로 관세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을 들고 있음. 하지만 수입 허가 신청 시 사후적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수입자의 경우,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후적용 사전 신고제가 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수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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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2007년 WTO 가입을 전후로 크게 완화됐으나, ASEAN 역내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장벽을 유지 중임.


    - 특히, 커피·차, 의류 등 자국 생산량이 풍부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MFN 관세를 부과해 국내 유관 시장 및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ㅇ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FTA 참여로 특혜관세 수혜 가능성이 높아짐. 하지만 우리 기업이 수혜 가능한 한-베 FTA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


    - 현지 수입업체들의 FTA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가 시장점유율 확보와 직결된 현지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한국 수출자 입장에서도 FTA 수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ㅇ FTA 활용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FTA 특혜관세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이용을 통해 대베트남 수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베트남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상품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은 한-베 FTA 활용 지원 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FTA 혜택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KOTRA 하노이 무역관 내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 설명회 개최,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발간 사업 등을 통해 한-베 FTA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업체 직접 방문 및 유선·이메일을 통해 FTA 활용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하노이): Tel) 84-24-3946-0511 / www.kotra.or.kr/KBC/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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