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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에서 선포한 중국향/발 화물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CCAM)가 2018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 시기 : 2018년 6월 1일부 (중국 도착일 기준)
2. 적용대상 : 중국에서 수출/수입/환적되는 모든 화물
3.내용
1) 선적 24시간 전에 사전 신고 내역을 중국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강화. 정확한 내품에 대한 정보를 전자 문서로 제출해야 함.
2) 필수 신고 사항
(1) Shipper와 Consignee의 전체 이름, 전체 주소, 전화 번호 및 TAX reference number(VAT/사업자등록번호)를
(2) Consignee가 “To Order” 은행인 경우에는, Notify Party에 전체 이름, 전체 주소, 전화 번호 및 Tax reference number(VAT/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기재
세관 신고 이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통관 지연 및 비용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류 마감시한에 맞추어 제출 전 충분한 정보가 준비 되어 있는지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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