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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22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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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1.06.03 /
  • 조회수 2,417 /

 

 

 

- 수출입 생산경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 

 

 

4월 12일, 해관 총서는 수출입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존에 시행해오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수출입 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식품 생산업체 준비관리규정>을 통합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방법>의 주요 변화 및 추세

 

1. 적용 범위 명확화 및 관련기관의 직책 확정

 

<방법>은 수출입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적용되며, 기타 수출입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상품의 생산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입 생산경영자는 책임의 주체가 되어 수출입 식품에 대한 안전경영을 시행한다.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주관하고, 각 지역 해관은 관할 구역의 수출입 식품 안전을 책임진다.

 

2. 수출입식품 감독은 '합격평정' 개념 채택

 

<방법>은 세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상품에 대해 '합격평정'을 실시하고, ‘합격평정’에 포함되는 감독조치를 명확히 한다고 언급했다. '합격평정'에는 수출입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심사, 국외 생산업체 등록, 수출입업체의 비안 및 합격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수출입식품은 해관의 ‘합격평정'을 거쳐야 한다.

 

3.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범위 확대

 

<방법> 제18조를 보면, 해관총서는 수입국가(지역)의 국외 식품생산업체의 등록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의 등록업체 리스트 제도를 폐지했다. 국외식품생산업체 등록 범위를 기존 유류품, 수산물, 육류, 제비집, 벌제품 등 이외에 모든 수입식품 국외 생산업체로 확대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 관리규정'을 통해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4.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다양화

 

<방법> 제11~17조는 해관총서가 수입국가의 식품기업에 대해 실시할 심사 및 평가내용, 심사방식, 심사자료 및 결과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서류심사, 영상 검사, 현장 검사 등의 형식으로, 혹은 서류, 영상, 현장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방식을 조합해 평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국외 수출기업, 생산기업의 심사제도 수립

 

<방법> 제22조는 중국 내 국외식품 수입업체가 주체가 되어 국외 생산기업의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 식품 수입업체는 식품안전 리스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군 식품에 대해 라벨 스티커 부착 불가

 

<방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식품의 포장 및 라벨링은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수입 건강식품, 특수군 식품 라벨은 반드시 판매 용기의 포장에 인쇄돼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추가로 해관총서는 중국 수입업체, 국외 식품생산업체, 유통상 등이 라벨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영유아 분유의 중문라벨은 중국 수입전 판매용기의 포장에 직접 인쇄돼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규정이 건강식품, 영유아 식품, 영유아 이유식, 특수의학용도 식품, 이유식 영양보충제, 운동 영양식품, 임산부 및 유모영양보충제 등의 수많은 특수군 관련 제품으로 확대됐다고 보면 된다.

 

7. 수출식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완비

 

<방법> 제44조는 식품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세분화했으며, 식품 수출 기업에 대해 반드시 소급 적용 가능한 식품안전 위생제어체계, 공급자 평가제도, 원재료검사 기록제도, 생산기록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 수출식품 소급제도 및 부적합 식품 아웃제도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사점

 

<방법>은 수출입식품 품질표준에 있어서 지속적인 평가 및 감독 원칙을 강조했으며, 중국 내 식품업계가 수입국가 기준에 따라 위탁생산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수출입식품은 중국 법률, 법규, 수출입국가(지역)의 관련 법규 및 관련 국가조약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간 특수한 협정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홈코노미에 의한 중국 내 수입식품 유통량에 증가 및 방역 필요성에 따라 국외기업에 대해 한층 엄격해진 심사방식이 적용됐다고 보인다.

 

광둥성 식품안전위원회의 왕중타이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이번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의 제94조와 맞물려, 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요구를 전반적으로 높였으며, 심사제도 구축을 통해 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 식품기업들은 이번 발표된 <방법>에 맞춰 식품 안전 리스크 방지를 위한 중국 파트너사들의 조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 식품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8701&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3&r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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