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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 中 해관, 배터리 등 수입 시 품질안전점검 간소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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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0.10.27 /
  • 조회수 2,975 /

 

 

 

- 18종류의 배터리와 4종류 케이블에 한해 품질 안전검사 절차 간소화 -

- 중국 내 수입기업은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을 반드시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 

 

 

2020년 9월 7일, 중국 해관은 제102호 공고를 통해 18종류의 배터리와 케이블의 품질 안전 감독관리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배터리와 케이블 관련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간소화 방안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시 소요됐던 서류준비 시간과 통관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273895/index.html)

 

 

배경

 

배터리, 전선케이블 등의 수입 시 품질안전관리 방식의 간소화는 해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팡관푸(放管服: 서비스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중국이 해외기업으로부터 상기 제품을 수입했을 때 소요됐던 많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

 

중국의 수입기업은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企业质量安全自我声明)을 해관에 제출, 해당 업체가 수입한 상품이 중국의 관련 법규와 기술 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에 배터리 등은 화학제품으로 간주됐고 화학제품의 경우 위험물질로 인식돼 준비해야 할 서류량이 많았고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긴 편이었다. 그러나 새로 해관이 발표한 간소화 정책에 따라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企业质量安全自我声明)을 수입기업이 해관에 제출하면 제품 강제인증(CCC인증)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 모든 배터리와 케이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8종류의 배터리와 4종류의 케이블만 해당한다. 또 4종류의 케이블의 경우 CCC인증이 여전히 필요하다.

 

해관은 품질안전평가 시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企业质量安全自我声明》)을 제출한 수입상품에 대해 화물규격의 모델과 성명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중국 CCC 강제인증제도이 필요한 케이블 등에 대해서는 상품과 증명서의 일치성 및 필요시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企业质量安全自我声明》)을 제출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현행 감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품 범위

 

상기 서술한 바 모든 배터리와 전선 케이블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HS코드 상의 18종류 배터리 및 4종류 케이블만 해당한다. 

 

No HS코드 번호 제품명
1 8506101110 버튼 형태 무수은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 0.0005%)
2 8506101190 버튼 수은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5%)
3 8506101210 원통형 무수은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4 8506101290 원통형 수은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5 8506101910 기타 무수은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6 8506101990 기타 수은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7 8506109010 기타 무수은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버튼전지의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5%)
8 8506109090 기타 수은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버튼전지의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5%)
9 8506300000 산화 수은 일차전지 배터리
10 8506400010 산화은 일차전지 배터리 (무수은)(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버튼전지의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5%)
11 8506400090 산화은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버튼전지의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5%)
12 8506600010 아연공기 일차전지 배터리 (무수은)(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버튼전지의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5%)
13 8506600090 아연공기 일차전지 배터리 (수은)(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버튼전지의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5%)
14 8506800019 기타 무수은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버튼전지의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5%)
15 8506800099 기타 수은일차전지 배터리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1%, 버튼전지의 수은함량≥전지 중량의0.0005%)
16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17 8507400000 니켈 전지
18 8507803000 바나듐레독스흐름 전지
19 8544422100 80볼트<정격전압≤1000볼트 이음 케이블 
20 8544422900 80볼트<정격전압≤1000볼트 커넥터 전도체 
21 8544492100 80볼트<정격전압≤1000볼트기타 케이블 
22 8544601200 1킬로볼트<정격전압≤35킬로볼트 케이블

 

 

세부 변화 내용

 

수입 배터리, 케이블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품에 속한다. 《수출입상품검사법》(《进出口商品检验法》)및  실시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목록(이하 "법검목록"이라 한다) 내의 상품에 대해 법정검사를 실시한다. 새로운 공고 발표 전과 발표 이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고 공고  
배터리 검사감독방식 수입 배터리에 대한 현장검증 비율은 5%, 실험실 검사검사(샘플링 검사 비율) 1%. 현장검사는 주로 외관검사, 일반화물포장검사, 라벨검사, 외관품질검사, 일반화물와 증명서의 일치성 검사 등을 실시하며 동시에 표본검사 요구에 따라 배터리의 방전 성능, 과충전, 자유낙하, 안전장치 동작, 진동, 단락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완료 , 합격 여부를 종합 평가해 합격 판정을 받은 화물은 통과시키고 포장, 라벨 불합격인 경우에는 해관 감독 하에 기술 개정을 실시해 합격 통과시키며 충방전, 합선 안전 항목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반품 또는 소각으로 처리한다. 1. 성명서 미제출
현장검증과 표본수송검사 등을 포함해 해관은 여전히 현행의 검증감독방식으로 실시한다.
2. 성명서 제출 
케이블 검사감독방식 수입 전선케이블은 현장검증만 하고 실험실 검사는 하지 않는다. 현장검증 비율은 5% 주로 외관검사, 일반화물 증명서에 따라 검사하는데 현장검사에 합격하면 통과시킨다. 해관 현장 주요 화물과 제출 자료의 일치성을 검사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기대효과 1. 통관속도가 빨라져 현장검사의 내용이 간소화돼 표본검사 비율이 감소된다.
2.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3. 기업들이 빨리 생산운영에 들어갈 있도록 검증의 효율성을 확보하라.

 

중국 해관은 배터리 제품으로 인한 수은 오염 방지 등을 위해 HS코드 8506, 8507에 관련 품목의 수입 배터리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합격 평가를 하므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은 함량 표기

 

수입 배터리 제품은 “알칼리성 및 비알칼리성 아연-이산화망간 배터리 중 수은, 카드뮴, 납의 함유량 제한 요구사항”(《碱性及非碱性锌-二氧化锰电池中汞、镉、铅含量的限制要求》GB24427-2009)과 “아연-산화은, 아연-공기, 아연-이산화망간 버튼 형태 배터리 중 수은 함유량 제한 요구사항”(《锌-氧化银、锌-空气、锌-二氧化锰扣式电池中汞含量的限制要求》GB24428-2009) 등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은 함량 검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배터리 제품을 수출하는 데는 중국 법률 규정과 기술규범 관련 수은 검사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해관은 수입 배터리 제품에 대해 브랜드, 규격 모델, 원산지 등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입 배터리 제품의 외형에 수은 함량이 표시됐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배터리 제품을 수출할 때 상품과 자료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수출용 배터리 제품 겉면에는 수은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 강제인증(CCC인증)

 

중국에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 포함되는 제품은 “중국 강제적 제품 인증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하고 CCC 인증 표시도 부착해야 한다. 4종류의 케이블 제품은 상기 성명서를 제출해도 CCC인증을 받아야한다. 중국 해관은 수입 케이블 제품에 대해 외관, 절연두께, 선심직경, 도체 저항, 완제품 케이블 전압 시험, 난연성 또는 내화성능 등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케이블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 제품과 자료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케이블 절연성, 편심도 등이 중국의 표준에 부합하는지도 유의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 해관은 바로 반송절차를 밟게 된다. 

 

 

시사점

 

해관 감독 절차의 간소화로 중국 기업은 18종류의 수입 배터리 등에 대해 자아성명서만 제출해도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단, 기업이 제출한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企业质量安全自我声明》)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성명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해관은 “기업품질안전자아성명”(《企业质量安全自我声明》)에 따라 후속관리를 하게 된다.

 

광둥성 통관 대표컨설팅사인 Hoolinks 천쇼우취 주임은 "감독 절차의 간소화로 기업 신고서 작성 및 통관 등에 소요됐던 많은 시간이 감축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중무역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배터리 및 케이블의 대중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단,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해관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정확하고 꼼꼼하게 동 자아성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KOTRA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5363&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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