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정보센터
HOME > 고객서비스 > 정보센터
- 안전벨트 등 총 11개 품목 포함, 5월 16일부터 시행 -
- 통관효율 제고 위한 무역편리화 조치로 사후 관리 강화 예상 -
□ 개요
ㅇ 중국 해관총서는 5월 16일부터 중국강제인증(CCC) 면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
* 해관 2019년 87호 공고문 <?于?免予?理强制性?品??的?口汽?零部件?点?施“先?明后??”便利化措施的公告>
-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중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기업이 성명문 제출하면 통관토록 조치
□ 주요 내용
ㅇ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는 안전벨트(HS 8708.2100.00), 차량용 제동기 부품 등 총 11개 품목(HS 10단위) 포함
- 공고문에 따라 리스트 중 11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성명문을 제출하면 통관토록 함.
<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
No. | HS Code 10단위 | 품목 |
1 | 8708.2100.00 | 차량용 안전벨트 |
2 | 8708.2941.00 | 자동 선루프 |
3 | 8708.2942.00 | 수동 선루프 |
4 | 8708.2990.00 | 기타 자동차 부품 |
5 | 8708.3091.00 | 견인차, 트럭 제동기 부품 |
6 | 8708.3092.00 | 대형 버스 제동기 부품 |
7 | 8708.3094.00 | 소형 화물차 제동기 부품 |
8 | 8708.3095.00 | 대형 화물차 제동기 부품 |
9 | 8708.3096.00 | 특수차량 제동기 부품 |
10 | 8708.3099.90 | 기타 차량 제동기 부품 |
11 | 8708.9959.00 | ≥14톤 디젤유 화물차 부품 |
자료 : 중국 해관총서
ㅇ 2018년 중국의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규모는 53억3652만 달러(HS 8단위 기준)
- 이중 대한국 수입규모는 2억7600만 달러 수준
<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수입동향 >
주: 중국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회 가능
자료: GTA
□ 先통관 後심사 개요
ㅇ ‘선통관, 후심사’는 기존 통관 전 시행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가 물품 통관 완료 후로 변경됐음을 의미
ㅇ 2014년까지 일반 무역화물의 경우 지역 해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품목 분류와 원산지 심사 시행
- 화물검사를 통해 화물과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관세와 수입증치세 등 세금 징수 후 통관 완료됨.
-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품목 분류 등 검토에 따라 화물통관 지연 빈발
- 또한 현장에서의 진행과 운영이 상이해 기업들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인허가 서류 준비 등 추가비용 부담 발생
ㅇ 2014년부터 중국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 일부 품목에 대해 ‘선통관, 후심사’ 조치
- 2014년 7월, 중국 해관총서는 개방형 경제체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개혁 단행
- 이에 따라 기업은 임의로 통관 혹은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관 업무 신고 가능
- 기업의 자진수입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 세금고지서 발부, 세금 납부 후 간소화된 화물검사만 거치면 통관 완료
- 그 이후에 품목 분류와 원산지 심사 등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검사나 조사가 진행됨
< 선통관, 후심사 진행 전 후 통관절차 비교 >
자료 :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11개 CCC 면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선통관, 후심사’는 통관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
- 일반화물 통관은 해관 서류 확인과 화물점검으로 3~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됐으나 ‘선통관, 후심사’ 시행 후 1~2일이면 통관 완료
- 현지 통관대리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기업 성명문에 따라 당일 통관도 가능하다고 답변함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통관이 이뤄져 해관 관계자 재량권 개입 여지가 대폭 줄어들면서 절차의 투명성 제고
ㅇ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욱 중요해짐.
-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음.
- 기업 신용등급 하락 시 그 이후 수입과정에서 검사율 확대, 수출입서류 심사, 화물점검 등이 집중적 심사대상으로 될 수 있음.
자료: 중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KOTRA 해외시장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