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정보센터
HOME > 고객서비스 > 정보센터
세계 여러 나라・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
2023년 5월초 기준으로 일본은 21개 국가 또는 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에 따라 한일 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시장개방(양허) 대상품목은 9,091개이며, 이 중 83.0%인 7,4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위하여 일본의 수입통관제도 및 RCEP 활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일본 WTO 협정세율과 RCEP 협정세율의 차이점
일본은 세관 홈페이지(customs.go.jp)에서 HS코드별 관세율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HS코드 10단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본은 HS코드 9단위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 전 일본 HS코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일본 수출 시 적용 가능한 관세율은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이 있다. WTO 협정세율은 WTO 가맹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이며, WTO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수입신고 시 별도의 원산지증명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RCEP 협정세율은 일본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은 ASEAN,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으로 나누어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RCEP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며, 수입신고 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RCEP(KORE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에 투입되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재는 일본 HS코드가 2841.90.090이며, 해당 품목의 WTO협정세율은 3.3%, RCEP(KOREA)는 2.4%이다.
일본 세관의 사전교시제도
HS코드를 특정하기 어려운 수입자는 수입품의 품목분류(HS코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일본 세관의 ‘사전교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전교시제도는 수입통관 예정 세관에 신청서, 제품 관련 문서 제출을 통하여 진행된다. 사전교시제도로 조회된 HS코드, 관세율은 수입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세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메일, 전화, 세관 방문으로도 수입품의 품목분류(HS코드), 관세율을 문의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 시 심사에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본 RCEP 양허 스케줄
일본의 RCEP 시장개방(양허) 대상품목은 9,091개이며, 이 중 83.0%인 7,4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2022년 1월부터 RCEP을 발효한 일본은 2022년 1월~2022년 3월까지 RCEP 1년차 양허율 적용하였으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에 다음년도 RCEP 양허율을 적용한다. 즉, 2022년 4월~2023년 3월까지 2년차 양허율을 적용,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3년차 양허율을 적용한다. 각 국가별 RCEP 관세 양허 스케줄은 산업통상자원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ta.go.kr/rcep/doc/2/
일본 수입신고 시 관세 특례
1.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수입품
일본에서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신고 과세가격의 총합계가 20만 엔 이하인 일반 수입품, 국제우편물은 경우는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반드시 소액관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소액관세율, WTO협정세율, RCEP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수입신고 과세가격의 총합계가 20만 엔 이하인 수입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단, 다음 세가지 경우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 무관세 수입품
- 범죄와 관련된 수입품
- 일본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간이세율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품 (아래 세관 URL에서 확인 가능)
https://www.customs.go.jp/english/c-answer_e/imtsukan/1001_e.htm
2.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수입품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인 수입품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가 면세된다. 단, 소비세 이외의 내국소비세(주세, 담뱃세 등)는 면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본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간이세율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품은 면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점
세계 여러 나라 및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한다. 한국 제품의 일본 수입 통관 시 WTO협정세율 이외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2년 2월 일본과의 첫 무역협정인 RCEP 발효로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관세 혜택이 증가하였다. 관세청이 발표한 RCEP 활용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對) 일본 수출 67.3%, 대(對) 중국 27.7%, 대(對) 태국 2.4%로 일본 수출 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국, 미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다. 우리기업이 일본 관세제도 특례와 RCEP을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높아져 일본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