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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세관에서 화물 적하에 관련한 새로운 세관법을 제정함에 따라,
2017년 10월 7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하니 고객사들께서는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쿠웨이트로 수입/수출되는 모든 화물(FCL, LC)은 팔레트작업해야 합니다.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화물은 쿠웨이트 세관에 의해 holding 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세관은 KD80의 과징금을 직접 고객에게 부과하고, 규정 미준수로 인한 추가 비용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화물은 관련한 비용이 모두 완납된 후에 인도됩니다.
▶ 화물의 특성에 기인하여 Out-of gauge 화물을 비롯한 팔레트작업이 불가한 화물은 제외됩니다.
규정 미준수로 인한 지연과 추가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고객들께 세관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